가격제한폭이 늘어날 주식 시장에 안전장치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내달 1일부터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VI)’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간외시장 매매 방식을 개편하고 코스닥 시장 바스켓매매도 도입한다.
변동성 완화장치는 일시적 주가급변 완화를 위한 것이다.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보류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지금까지는 장중에 개별종목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변동하기 전 일시적 주가급변을 완화할 안전장치가 없었다.
통상 동적 혹은 정적 장치로 분류되는 변동성 완화장치 중 거래소는 우선 ‘동적 장치(Dynamic Price Range)’를 도입할 계획이다. 동적 장치는 특정호가에 의한 순간적 수급 불균형이나 주문착오로 인한 일시적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는 기능을 갖는다. 호가제출시점의 직전 체결가격과 잠정 체결가격을 비교해 가동된다.
적용 대상증권은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상장지수펀드(ETF)다. 채권, 주식워런트증권(ELW)과 신주인수권증서 증권은 제외다. 시가단일가매매시간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접속 및 종가단일가매매시간과 시간외매매시간에만 적용된다.
호가 제출 당시의 직전 체결가격을 참조가격으로 한다. 발동가격은 참조가격±(참조가격×발동가격율)이다.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단일가매매로 전환하게 되며 발동횟수의 제한은 없다. 발동시 2분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와 체결이 이뤄진다. 발동이 이뤄지면 해당종목, 참조가격, 발동가격과 시점, 단일가매매시간이 투자자에게 공표된다.
장기적으로 정적 장치도 고려하지만 이번에 도입하지는 않는다. 정적장치는 특정호가 또는 여러 호가로 야기되는 누적성향의 보다 장기간의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로 증시 가격제한폭이 없는 선진국 등에서 많이 도입한 장치로 국내에는 가격제한폭이 설정돼 있는 만큼 향후 증시 제도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가격제한폭을 30%까지 넓히겠다는 정부 조치로 우려됐던 투기 매매 등 부작용 가능성을 보완하는 기대효과도 제시된다. 특히 가격 변동폭이 큰 중소형주 투자에 미칠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백윤민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주로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종목의 급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될 것”이라며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간외시장에서 장 종료 후(15:30∼18:00) 시간외단일가매매 호가범위가 현행 종가대비 ±5% 이내에서 ±10%로 확대된다. 당일의 가격제한폭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은 동일하다. 시간외단일가매매 매매 체결주기는 짧아진다. 지금까지 30분 단위(총 5회)로 가능했지만 이날부터 10분 단위(총 15회)로 가능해진다.
코스닥시장에서 바스켓매매 제도도 시행된다. 다수 종목을 한꺼번에 거래할 수 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주권·DR에 대해 투자자간 협상가격으로 일정 종목 수 이상 주식집단의 바스켓매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거래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시간외 시장 대량매매 최소 수량 기준도 기존 1억원에서 내린 5000만원으로 변경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간외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한편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 투자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 내용 / 자료: 한국거래소>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