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의 감독 규정이 합리화되고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동성감도제도 도입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예대율 규제 합리화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해외진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도입되는 바젤Ⅲ중 유동성감독제도 도입방안도 베일을 벗었다.
금융위는 예대율 산정 시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해 은행이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 예대율 산정 시 예금에 잔존만기 10년 초과 커버드본드(원화·외화)의 일정액을 포함시켜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유도한다.
자산운용 자율성도 확대한다. 업무용 부동산 임대 가능 범위를 직접 사용 면적의 기존 1배에서 9배 이내로 늘리고 다른 금융권 대비 과도한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펀드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은행시장의 자본시장 투자 시 제약요인도 해소한다.
해외점포(현지법인·지점)의 수익기반 확보까지 자회사 경영실태평가를 기존 1년에서 3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해외진출 활성화책도 내놨다. 해외점포의 업무보고서 제출주기도 바꾼다. 보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늘린다. 국내 은행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지 않는 비연결 해외현지 법인의 업무보고서 제출 부담도 경감시킨다.
금융위는 이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도입안도 발표했다. 일반은행은 내년 1월부터 LCR 최저수준을 100%로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LCR과 유사한 원화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다수 은행의 LCR이 100%를 상회한다”고 부연했다.
외은지점은 내년 20%에서 시작해 2019년 60%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특수은행은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특성을 고려하고 바젤기준을 적용해 내년 60%에서 2019년 100%로 매년 10%P씩 점차 높일 예정이다. 해외 유사기관 사례 등을 감안해 수출입은행은 적용이 제외된다.
바젤Ⅲ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내년 1월부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시행된다. 내년 60%에서 2019년 100%까지 매년 10%P 상향된다. 금융위는 LCR이 은행의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유동성비율과 유사하나 은행의 위기대응능력 제고에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시 은행의 유동성 부족 우려가 불안을 증폭시켰던 점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동성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초 까지 은행업감독규정 등 변경예고 이후 규개위 심사·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