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정부, 원전 유치 관련 갈등 커져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놓고 삼척시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삼척시가 원전 유치신청 철회 주민투표를 가결했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부터다.

삼척시의회는 25일 삼척시장 직권으로 지난 19일 제출된 ‘삼척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원전 철회를 요구하는 삼척 주민들의 투표가 실제로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부는 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 움직임을 보이는 삼척시에 단호한 자세다. 산업부는 같은 날 원자력 개발사업 관련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원전 시설의 입지·건설에 관한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안전법’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한 원자력 개발사업으로서 국가사무이며 삼척(대진) 원전 유치신청 철회도 국가사무 범위에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상기 내용과 같이 삼척시가 실시하려는 주민투표의 내용이 국가사무로서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른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을 통보했다.

삼척시 주민투표 실시는 삼척시선관위가 삼척시와 산업부, 안전행정부의 공식 방침을 검토해 관리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