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및 납품비리 의혹을 받았던 케이웨더의 라이다 기상장비 입찰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케이웨더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9일 기상장비 라이다 수사와 관련 당시 기상청 및 케이웨더 관계자 모두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케이웨더가 납품한 프랑스 라이다 장비에 대해 검사검수 결과 입찰제안 요청서 규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라이다 기상장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와 기상청 출신 일부 직원들의 제보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12년 5월 16일 케이웨더를 압수 수색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기상청장 A씨와 케이웨더 사이의 유착관계 의혹이 있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다.
케이웨더 관계자는 “당사는 2008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신규 기상장비 입찰에 낙찰될 때마다 탈락업체와 일부 기상청 직원들의 투서로 5년 넘게 관련 수사를 받았다”며 “이번 검찰수사 결과로 탈락업체와 기상마피아로 일컬어지는 기상청 일부 직원들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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