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모든 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금 받는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적용 대상은 점차 확대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근속기간 1년미만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짧고 소득 대체율이 낮아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해 2022년 전면 적용한다.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은 2016년부터 의무 도입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의 127만6659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기한 내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내년 7월 도입한다.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게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근속기간 1년미만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근속기간은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P)의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종전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폐지한다.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제도를 2016년 7월부터 도입한다. 기금형 운용 원칙에 맞게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기관을 분리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연금 판매·운용·공시 전 단계를 포괄하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기업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확정급여(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 근로자가 퇴직급여 수령 시점에서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선진국의 노후소득 보장률 70%를 달성하려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20∼30%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대책은 일차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에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유망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과제 총 135개 중 60% 이상을 연내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또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각 부처 장·차관이 매일 점검해 추석 전까지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등 정부 차원의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