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적용 대상은 점차 확대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근속기간 1년미만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짧고 소득 대체율이 낮아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해 2022년 전면 적용한다.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은 2016년부터 의무 도입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의 127만6659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기한 내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내년 7월 도입한다.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게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근속기간 1년미만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근속기간은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P)의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종전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폐지한다.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제도를 2016년 7월부터 도입한다. 기금형 운용 원칙에 맞게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기관을 분리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연금 판매·운용·공시 전 단계를 포괄하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기업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확정급여(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 근로자가 퇴직급여 수령 시점에서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선진국의 노후소득 보장률 70%를 달성하려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20∼30%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대책은 일차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에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유망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과제 총 135개 중 60% 이상을 연내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또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각 부처 장·차관이 매일 점검해 추석 전까지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등 정부 차원의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