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일부 부처에 자료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외부에서 이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자료저장소’가 도입된다. 또 PC 외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도 사무실과 동일하게 공무를 처리하는 환경이 구축된다.
안전행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 내용을 담은 ‘정부3.0 클라우드 종합계획 수립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클라우드 종합계획 수립 작업은 이달 말 시작해 내년 2월께 마무리된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업무자료를 사무실 개인 PC에 저장, 업무관련 지식·정보를 폭넓게 활용하기 어렵다. 또 사무실 PC가 유일한 접속 수단으로 사무실을 벗어나면 담당자조차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기로 접속해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클라우드 업무환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종합계획에 따르면 개인 PC에 저장된 자료는 ‘범정부 클라우드시스템(가칭)’으로 관리된다. 다른 부서나 부처의 지식과 정보를 마치 도서관에서 책이나 논문을 검색하듯이 손쉽게 찾아 활용하는 범정부 지식행정 생태계를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PC 외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도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도 구축한다. 또 기존 사무실 PC 중심 보안체계와 기술도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하게 개편해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를 막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윈도XP 교체 사례와 같이 지나친 특정 기술 종속에 따른 문제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오는 11월부터 ‘클라우드 자료저장소’ 등 범정부 클라우드시스템 핵심기능을 일부 부처(안행부·여가부)에 시범 도입한다. 시범사업 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부처로 확대·구현할 방침이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클라우드를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것”이라며 “이 사업으로 민관 협업을 촉진하는 IT 생태계 발전 등을 종합한 전자정부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이날 행사에서 개인 스마트폰과 사무실 행정전화 기능을 연계한 ‘유무선융합전화서비스(FMX)’도 함께 소개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