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을 발견하면 금융위에 즉각 보고하는 ‘신속보고제’가 시행된다. 또 금감원은 연간 검사계획을 금융위에 연초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융행정과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재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금감원은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검사대상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범위·실시기간 등 검사계획을 매년초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검사결과에서 금융기관 건전성의 중대한 저해, 다수 금융 소비자 피해 우려 등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감원의 검사결과가 제재조치 결정 후에 보고돼 적시에 정책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는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한 제재안의 사전통지 업무를 금융위가 직접 수행한다. 지금까지 사전통지 업무는 금감원장에게 위탁해 왔다.
금융회사의 반복된 문제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사가 최근 3년 이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았다면 기관경고로 가중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이번에 마련됐다.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