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확대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종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의 면세한도도 600달러로 확대되지만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변경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해 국회 승인이 필요 없다. 하지만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 면세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받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재부는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의 면세한도 상향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이라며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구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