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P가스판매업소를 공동운영하며 판매가격, 판매대금 관리 등에 합의한 서울 동작구 지역 3개 LP가스판매업소에 과징금 총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강남가스·동양가스·동남가스는 지난 2006년 자사가 운영하는 LP가스판매업소를 동작구 가스판매지회를 통해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009년까지 가스 구입, 판매가격 결정, 판매대금 관리·정산 등 판매 관련 주요업무를 공동 수행하고 이익금을 공동 분배했다. 담합 기간인 2008년 1월 이들이 판매하는 LP가스 가격은 서울시 평균보다 7% 올랐다.
공정위는 동작구 LP가스 판매시장에서 소비자의 판매자 선택권 등을 박탈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우리강남가스에 300만원, 동양가스·동남가스에 각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식당, 영세서민의 취사·난방 연료인 LP가스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시정해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