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국민은행 `기관경고` 징계....도쿄·오사카지점 4개월간 영업정지

금융감독원이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KB국민은행에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직원 6명을 면직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68명에 대한 제재도 통보했다. 일본 내 국민은행 도쿄·오사카 지점 두 곳의 신규영업이 연말까지 중지된다.

28일 금감원은 부문검사 실시결과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KB국민은행에 대해 이 같은 기관·임직원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 등을 이용한 횡령·금품수수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점을 적발했다.

직원들이 공모해 영업점 국민주택채권 2451매 111억8600만원을 부당하게 현금으로 상환토록해 이 중 88억400만원을 횡령했다. 강북지점 직원은 국민주택채권을 상환해 주택기금부 직원에게 일부를 주고 나머지 23억8300만원을 빼돌렸다.

금융실명과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북지점 직원 등 9명이 채권 소지자가 은행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의 제3자 명의로 295회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104억56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 지급했다.

금감원은 도쿄지점 내부통제와 경영실태관리가 장기간 부실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자체감사 결과를 부당처리하고 신용리스크 관리 업무를 태만하게 한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국민은행 도쿄·오사카 지점은 9월부터 4개월간 영업정지도 통보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제재와 KB국민은행 주전산기 제재 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