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처리된 법안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작년 8월과 지난 2월에 이어 최근 3차 보고서까지 공개했다.
연구소는 지난 2월 박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의 경제민주화 이행 점수를 26.5점으로 평가했다. 최근 3차 보고서에서는 2월 말부터 현재까지 6개월 동안 확정된 법안이 한 건도 없다고 판단해 동일한 평가를 내렸다.
2차 보고서에서 연구소는 경제민주화 공약 중 약 32%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판단, 총 배점을 32점으로 정하고 이 중 26.5점(배점 대비 82.81%)을 단순 이행 점수로 평가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제안하는 내용까지 담은 실효성 평가는 17점(배점 대비 53.13%)으로 매겼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법문에 단순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법률 개정에 따른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다. 정부 출범 후 처음 6개월 동안 16.5%에 이르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했지만 이후 6개월은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과 회계부정 처벌을 강화라는 정책만 통과시켰고, 최근 6개월 동안은 실적이 전무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상당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처리비율이 낮은 것은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또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안이 다수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증손회사의 보유를 가능하게 하는 예외규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신설했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민원성 요구를 현행법을 고쳐 허용했으며 경제활성화라는 일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창조경제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인 건전한 경제질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민주화가 선행돼야 함은 당연하다”며 “박 대통령은 약속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임기 내에 끝까지 마무리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철학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