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국제결혼 중개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을 결정해 국제결혼중개업 회원사에 통지한 한국다문화결혼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09년 1월과 7월 국제결혼 중개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을 작성해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어 9월 국제결혼 중개 가격의 저가 출혈경쟁으로 업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장가격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과 권장 상한 가격표를 회원사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2009년 1월부터 신규 회원사에 가입 당시의 권장 상한 가격표를 배포했다.
공정위는 국제결혼중개업 회원사가 경영사정,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국제결혼 중개 가격을 협회가 권장 상한 가격이라는 명목으로 설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공포명령 포함)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중개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