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작년 신설된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금지규정의 규율대상인 187개사를 대상으로 내부거래내역, 규모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187개사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주요 대기업의 계열사가 포함됐다.
김 부위원장은 “파악 중인 내부거래 실태를 토대로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현황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며 “제도보완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부당내부거래 억제효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발현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정위 차원의 직접적인 점검·확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