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장 교사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폭력교사 a씨에 대한 파면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사a씨는 서울의 한 사립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싸우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말리지 않고 가해 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 학생을 때리라고 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돈을 받고 판매한 방과 후 수업교재 안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중간고사에 출제했으며, 학부모에게 간식비를 요구하고 상담을 빌미로 식사 대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교는 2013년 8월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이에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의 파면 조치를 정직 3개월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러한 조치에 "a씨의 비위 정도가 중해 파면해야 한다"며 소청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다"며 "a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소청위의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