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합동수사 6개월…78명 기소, 231억원 환수

주가조작 범죄를 검찰과 유관기관이 함께 파헤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 6개월간 78명을 재판에 넘기고 231억원의 불법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합수단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이전, 제2기가 출범한 이래 약 6개월간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등 총 86명을 수사해 78명(구속 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제2기 합수단은 검찰 20명,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7개 유관기관 직원 21명 등 총 41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은 우선 고객 청탁을 받아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증권사 직원들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시세조종 주식을 사들인 기관투자자 직원 등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투자수익률을 높여 보려는 고객에게서 재산을 일임받아 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3명과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아울러 미리 사놓은 주식 종목을 증권방송이나 증권카페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처분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증권방송 주식전문가와 증권카페 운영자 등 8명을 기소했다. 또 자본이 없는데도 거대 기업을 인수할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과 시세조종을 주도한 코스닥 상장회사 경영진 등 20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이 기간 주가조작 범죄수익 231억원을 환수했으며 범죄에 연루된 재산 146억여원을 적발, 과세 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