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업종 제한 해제…외부감사 대상 기업도 자산기준 120억으로 상향

1인 창조기업의 업종 제한이 해제된다. 또 외부감사를 받는 비상장사 범위가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3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 범위는 기존 해당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된다. 새로운 업종 등장이나 업종 간 융·복합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올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이 120억원을 밑돈다면 201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부터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오는 10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2009년에 해당 기준을 조정한 이후 경제성장과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 급증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즉시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와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미래부에 요청할 수 있고, 미래부는 이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 “대기업이 지역 내 창업·벤처기업에 아이디어와 기부를 구체화하고 사업모델 및 상품개발, 판로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기술을 직접 매입하거나 해당기업의 지분투자 등을 시행함으로써 전 단계 지원이 이뤄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17개 시도별로 주요 대기업과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연계해 일대일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당 기업의 주력 분야와 지역연구, 해당 지역의 산업 수요 등을 감안해 대기업과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매칭했다”며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삼성그룹,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SK그룹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초까지 문을 여는 부산(롯데), 경남(두산), 인천(한진), 경기(KT), 광주(현대자동차), 전북(효성), 전남(GS), 충북(LG), 충남(한화), 경북(삼성), 강원(네이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기업과 매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여는 서울(CJ)과 울산(현대중공업), 제주(다음), 세종(SK)도 기업과 연계된다.

박 대통령은 싱크홀 사고와 관련, “싱크홀 논란을 계기로 관련부처와 지자체가 모여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지하 통합지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싱크홀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공사장 관리 등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