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KS인증·품질경영우수기업제품 납품 검사 면제

조달청은 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납품검사를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 중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 가운데 납품실적, 납품검사 불량률, 부정당업자 제재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제품이다.

다만, KS 인증 제품 등이 국민 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297개 품명에 해당하면 납품검사 면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품검사 면제 기간은 KS인증 제품이 2년,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서 대통령 단체 포장을 받은 업체가 제조한 제품은 수상일로부터 2년,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제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이다.

조달청은 납품검사 면제기간 경과 후에는 2년(단, 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1년)간 납품검사 면제 재선정을 제한해 품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품질관리 등이 미흡할 경우 면제가 즉시 취소된다.

조달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18일과 19일 면제신청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10월6일까지 신청받아 납품검사 면제 대상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조치로 조달업체의 품질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