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내년 시행이 확정되면서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위한 일부 시장 운영 지침이 마련됐다. 거래 시장 운영기관인 한국거래소는 주문·매매 등 단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달 모의시장 관련 전국 순회 교육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3일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5개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5개 고시는 △배출권 거래 및 감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배출량 보고 및 인증 △조기감축 실적 인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별 할당량 지침을 제외한 주요 시장운영 관련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업별 할당량은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할당위원회 등 후속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고시에 따르면 내년 시행될 배출권거래제에서 외부사업을 활용한 배출권과 조기감축 실적이 인정된다. 배출권거래제 의무 사업자는 비의무사업자에 기술 개발과 환경 시설 지원 등 외부 사업으로 일부 감축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를 사업 유형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 대신 상쇄배출권 전환은 의무 사업자 배출권 의무의 10%로 제한해 외부사업에만 의존할 수 없도록 했다.
조기 감축 실적은 목표관리제 초과감축 실적을 포함해 거래제 시행 전 감축 실적이 있을 때 2016년 8월까지 신청해 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감축 실적에 따른 배출권 검증은 목표관리제보다 강화된 3자 검증규정으로 진행된다. 3자 검증기관으로는 삼정KPMG 등이 있다.
한국거래소도 시장 개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때 시행 연기가 언급되기도 했지만 현재 배출권거래소는 주문·매매·결제 등 단위시스템과 함께 조건이 맞는 기업 간 매칭, 계약 완료 시 가격 고시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서울·경기·대전·광주·대구·부산 등 주요 도시를 돌며 모의시장 개설에 앞서 사전 회원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이 완료되면 11월께부터 실제 회원사 기업이 사무실에서 주문을 보내고 구매하는 모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놓고 논란이 많았지만 거래시장 개설 준비는 계속 해왔다”며 “일정에 큰 무리 없이 예정대로 모의시장 운영과 시장개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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