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천재교육 총판 장원도서·에듀뱅크 등에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약 7년 동안 울산지역 천재교육 참고서 총판 시장을 분할해 영업한 장원도서·재영서적과 에듀뱅크·국일서적에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2007년 5월 장원도서와 에듀뱅크는 지역을 분할해 장원도서는 남부(남구·울주군), 에듀뱅크는 북부(중구·동구·북구)에 학원용 참고서를 공급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 이들은 지정 거래구역이 아닌 지역의 참고서 소매점에서 공급요청이 오면 거래를 상대방 총판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지역분할 구도를 유지했다.

실제로 2007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상대의 영업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의 영업구역 내에서만 활동했다. 2008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학교용 참고서 총판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지역분할에 의한 담합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참고서 소매점의 총판점 선택권 등을 박탈하고 해당 지역에서 참고서 총판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두합의나 합의서 작성 등 명시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업자간 묵시적 인식, 암묵의 요해만으로도 합의는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