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문지 ‘알피엠나인(RPM9)’이 전하는 다섯 번째 안전운행 정보는 ‘보험 특약’이다. 먼 거리를 이동하며 가족이 교대운전을 해야 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혹은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짧은 기간 동안 운전자 범위를 넓힐 수 있으며, 선택한 기간만큼 운전자와 관계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나 가입자, 자기차손해담보 포함 등 가입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5일 기준으로 1만원 안팎(1일 기준 몇 백원에서 몇 천원)이면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단, 특약을 추가한 다음 효력 발생은 24시(다음날 0시)부터다. 운전 하기 전날 미리 신청해놔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 상담원 연결을 통해 처리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자.
아울러 ‘무보험차 상해특약’도 챙기는 편이 좋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 차를 중심으로 한 보험이라면 무보험차 상해특약은 운전자를 중심으로 한 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의 차를 자주 운전해야 할 경우 피해에 대비할 수 있지만, 운전자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기에 운전한 차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찬규 RPM9 기자 star@etnews.com / 차재서 RPM9 기자 jsch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