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2017년까지인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동안 산업계에 할당되는 배출권 총량이 결정됐다. 당초 계획보다 4400만톤가량 늘어나 산업계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거래제 적용 대상 전체에 할당될 배출권 수량은 약 16억8700만KAU다. 지난 5월 발표한 총량 16억4300만KAU(국내 배출권 단위)와 비교할 때 배출권 할당량이 늘었다. 이 중 약 15억9800만KAU는 계획기간 전 기업에 사전 할당되고 8900만KAU는 예비분으로 계획기간 중에 추가 할당된다. 예비분은 급격한 가격변동이나 시장변수 발생으로 산업계 감축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사용한다.
환경부는 할당계획 확정과 함께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되는 526개 기업도 지정해 12일 고시한다. 업종별 배출권을 기업별로 할당하기 위한 기준과 할당량 산정방법을 규정한 할당 지침도 같은 날 고시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기업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기업으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차지한다. 대상기업은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환경부에 할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박륜민 환경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과장은 “할당계획 수립이 지연됐지만, 다음 과제를 빨리 추진해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담 줄었지만, 산업계 불만은 여전
이번 할당 계획은 배출권거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부담을 줄이자는 부처 합의를 통해 도출됐다. 지난 5월 발표 때보다 할당량이 늘어난 것도 이 같은 배경이다. 할당량은 기업이 일정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양이 많을수록 감축 노력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4300만톤가량의 배출권을 더 배정했고 이는 석유화학 업종이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중 한해 배정된 양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산업계 불만은 여전하다. 할당량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총량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추가 할당량에 대해서도 당초 요구한 양의 15%정도만 반영해 과징금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배출권 가격을 1만원선에서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위한 정비 예비보유분 물량도 부족해 가격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만원선의 가격을 유지한다 해도 기준 가격의 3배인 과징금을 감안하면 산업계에 8조원가량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추가 할당량이 일부 업종에 치우친 것도 문제다. 3년간 4400만톤의 배출권 중 대다수는 발전과 에너지 분야에 집중 배치돼 배출전망치 재산정에 기대 전자·철강·시멘트·석유화학·운송 등 다른 분야는 추가 할당량을 체감하기 어렵다.
산업계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온실가스배출전망치 재산정 작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재산정 작업을 통해 2020년까지의 배출 전망치와 감축총량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단 내년 감축계획은 지금 시점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지만, 2016~2017년의 할당량과 감축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복안이다.
김태윤 전경련 미래산업팀장은 “할당계획 수정안으로 산업계 부담이 조금은 줄었지만 그 영향이 산업경쟁력 저하의 큰 축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하다”며 “기업의 감축과 정부의 가격 안정 노력도 한계가 있는 만큼 배출전망치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단위:KAU)
자료:환경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