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송무업무를 총괄하는 심판관리관(국장급)에 판사 출신 여성 법률전문가인 유선주씨를 11일자로 임용했다.
공정위는 심판관리관 적임자 선발을 위해 네 차례 공모를 했다. 이번 임용으로 개방형 직위 외부 임용과 고위공무원 여성 임용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동정]공정위, 신임 심판관리관에 유선주 전 판사 임용](https://img.etnews.com/photonews/1409/603333_20140911143419_053_0001.jpg)
유 국장은 연세대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돼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등을 거쳤다.
유 국장은 “사법부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 심결절차 해결능력을 강화하고 심결절차의 절차적 적법성을 높이겠다”며 “담당 직원 교육으로 심결 관련 문서 완성도와 행정입법의 절차적 적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