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하면 최고 5000만원 벌금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판매업자 등은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발표 후 사재기 등 담배시장 질서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는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 소요량보다 많이 반출,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경우다. 제조·수입판매업자는 2014년 1월~8월까지 월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다. 도매업자·소매인은 같은 기간 월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위반에 해당한다.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담배 제조업체 등 관련 기관에 고시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담배 시장의 안정적인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 단속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