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온가속기건립단장 선임 선정권-임명권 달라 차질…제도개선 필요

중이온가속기 건립단장 후보가 세 명으로 압축되면서 임명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임명권과 인사권을 가진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공석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선정권과 임명권이 분리된 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주 중이온가속기건립단장 후보를 세 명으로 압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추천위원회와 논의 끝에 3배수 후보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부 장관은 이르면 이달 말 이들 중 한 명을 단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로써 정식 임명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중이온가속기 건립 사업은 미래부 소관 국책사업이지만 건립단은 IBS 소속 연구단이다. 단장 선정은 미래부가 하지만 건립단 인사권과 단장 임명권이 IBS 원장에게 있다. 이 때문에 단장으로 정식 임명되려면 IBS 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IBS 원장 임명이 중이온가속기건립단장 선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IBS 원장 3배수 후보는 건립단장 3배수 후보 확정 하루 전인 4일 나왔다. 하지만 IBS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초과학계 최고 직위라 선정 절차가 훨씬 까다롭다. 3배수 후보를 미래부 장관이 제청하고 청와대 인사 검증을 거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중이온가속기건립단장은 ‘선정은 됐지만 임명은 못 받은’ 애매한 처지에 놓인다. 지난 2011년 김선기 초대 건립단장 선임 때도 같은 상황이 연출돼 약 한 달 간 업무 공백을 겪었다.

미래부와 IBS는 원장 직무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제외한 통상 업무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IBS 관계자는 “단장 선정 절차 전반을 미래부가 수행했고, IBS는 형식적인 임명 절차만 수행하기 때문에 인사권 행사가 아닌 통상 업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건립단장 임명은 인사권과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에도 건립단 실제 운영에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새 단장 체제에 맞춰 건립단을 구성하려면 IBS 원장 소관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는 직무대행이 대신할 수 없는 업무다. 결국 건립단장 임명을 마친다 해도 건립단 인사는 신임 IBS 원장이 올 때까지 미뤄야 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2011년과 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다”며 “내부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선정권과 인사권을 모두 IBS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