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활성화에 대해 일각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선 분산에 따른 사고 우려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 법령은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교통신호기 주변 30m 이내에는 15m 이상 위에만 설치를 허가하는 등 까다로웠다.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통령령 세부 사항에 관련 조항들을 반영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법 개정안은 전면 허용이 아닌 법의 테두리로 이끌어 합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사이니지를 설치하는 광고 사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개정안 27조에 따라 시·도지사 주관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하며, 대상도 ‘옥외광고업 종사자’에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확대했다. 교육 회수와 내용, 자격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한 강제 철거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으로는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통보만 가능했으나, 개정안 29·31조에 강제적인 행정 대집행 조항이 신설됐다. 안전관리가 허술해 추락·충돌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즉시 철거가 가능해진다. 자율성 부여와 함께 책임도 강화한 것이다. 불법 광고물도 시·도지사가 직접 행정 대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안행부 장관에게 자유표시구역제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등 디지털 사이니지 합법화는 ‘책임 속의 자율’로 구현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서형석기자 hs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