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적 조장한 화물업체 인증 취소

'전국24시콜화물' 과적화물 정보 제공으로 과적 조장

국토부, 과적 조장한 화물업체 인증 취소

국토교통부가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업체인 `전국24시콜화물`의 인증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적화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과적을 조장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올 6월 `전국24시콜화물`에 과적화물 정보등록을 차단하도록 권고하고, 지난달 이행을 지시했지만, 8월29일 열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위원회`까지도 개선되지 않자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해당업체는 지난해 12월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에서 정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와 현장심사,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과적화물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화물정보망을 관리·운영하면서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운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반하는 것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을 개정할 때 인증정보망은 처음부터 과적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평가기준도 완화해 인증업체가 늘어나도록 할 계획이다.

차재서 RPM9 기자 jsch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