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
김광수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가 횡령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15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김종욱의 가수 데뷔 및 활동 자금으로 써달라며 건넨 40억 원 중 20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사기 혐의)로 김광수 대표를 조사하던 중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그가 여배우 H, CJ그룹 계열사인 CJ E&M 등과 거액의 수상한 돈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연예계 비리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김광진 전 회장이 고교 후배를 내세워 설립한 회사의 자금 32억 원을 아들의 가수 활동을 위해 횡령한 혐의를 적발해 기소했다.
이 자금은 신촌뮤직 홍보 비용, 김광수 대표 업무추진비, 매니저 급여, 엠넷미디어 광고선전비, 뮤직비디오 촬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에서 김광진 전 회장은 김광수 대표의 사기 혐의를 포착했고 검찰은 이를 둘러싼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
김광수 코어콘텐츠 미디어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