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그린벨드 주택 불법 조성 특혜
가수 보아와 부친 권모씨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 가까이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해왔으나 당국의 단속은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유명 연예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15일 한 매체는 보아 부녀가 매입지에서 불법행위를 이룬 사실을 포착, 남양주시가 지난달 경찰에 형사고발해 5000만원에 육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고지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권모씨는 지난 2004년 2월과 2009년 8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 임야 및 농지 4600㎡를 딸 및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부녀는 2005년 66㎡ 규모의 관리사와 99㎡ 넓이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수선한 뒤 함께 거주하다 7~8년 전부터는 권씨만 전입해 거주하고 있다.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건물 신·증축에 엄격히 제한을 받는 지역인 데다 관리사는 농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보관하거나 휴식 등 용도로 잠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남양주시는 최근 대부분 불법 시설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여 10건 안팎의 위반 사실을 확인,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권씨는 각각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비가림시설로 연결한 뒤 상시 주거용(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