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다 규제가 느슨한 해외 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A사 헬스케어사업 관계자)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빅데이터 사업을 하기 어렵다.”(B사 빅데이터사업 관계자)
“규제는 큰 걸림돌 아니다, 규제 없는 산업과 융합이 더 중요하다” (C사 빅데이터사업 관계자)
통신 업계가 대표적인 융합 산업으로 꼽고 있는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분야 관계자들은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규제가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동통신사들의 빅데이터 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개인정보활용을 금지한 법을 꼽기도 한다. 의료법상 개인정보를 병원 등 의료기관만 보유할 수 있게 해 통신과 결합한 헬스케어나 피트니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불평도 나온다. SK텔레콤은 자회사 헬스커넥트가 서울대병원과 연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면서 업계와 시민단체간 팽팽한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규제가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다양한 산업과 융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규제 산업에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보다는 공개된 공공 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신사업 추진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한 빅데이터 전문가는 “규제가 없는 산업과 통신 기술이 결합될 수 있는 접점이 워낙 많아 규제를 굳이 의식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한 후 규제 개선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