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증권사를 통해서도 시중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이뤄져온 금융회사 간 실명확인업무 위·수탁이 전면 허용된 데 따른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에서는 통장개설 시 실명확인 업무를 제한적으로만 대행해 왔다. 수탁금융회사 계좌와의 입출금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연결계좌는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를 통해 개설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금융회사 간 실명확인 업무 위·수탁이 전면 허용된다. 증권사에서 이업종 은행의 계좌까지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위·수탁기관과 범위, 방법 및 효력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명거래 등 실명확인업무 위·수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 등을 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시행령에는 명의인 동의서 기재사항에 있어 사인을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도 추가됐다. 또 금융위의 통계자료 작성범위 확대를 위해 금융위가 금융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련 제도를 11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