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민 사위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 산케이신문
최태민 사위 정윤회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세월호 사건 당시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지난달 중순 정씨로부터 "4월 16일 오전 11시~오후 3시 청와대와 멀리 떨어진 서울 강북 지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한학자와 만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8월3일자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이르면 이번주 후반 또는 다음 주 초 사법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정윤회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청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윤회씨와 만난 한학자의 진술이 정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과 당일 청와대 출입기록, 대통령 일정, 경호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케이신문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가토 지국장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과 국경 없는 기자회 등 해외 언론과 언론단체 등은 가토 지국장 수사와 관련해 언론자유 침해 우려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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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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