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온가속기 행정인력 증원·추진위 위상 강화…부설기관 설립 탄력

정부가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관리지침’을 개정해 구축사업단에 대한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립추진위원회 위상도 강화해 부설기관 설립 틀을 만들어가는 모양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작업을 이달 초 완료해 즉시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침 4조를 개정해 건립추진위원장을 미래부 연구공동체정책관(국장급)에서 연구개발정책실장으로 바꿨다. 지침 7조에는 사업단 소속 직원 업무를 IBS 본원과 분리하되 행정직원 인력은 상호 교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포항공대 방사광가속기와 중이온가속기를 통합해 IBS 부설 ‘가속기연구소’를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재 4~5명 규모인 사업단 행정인력으로는 부설기관 설립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지만, 7조 개정에 따라 IBS 본원 행정인력이 투입되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IBS 관계자는 “개정 지침을 어떻게 활용할지 공식적인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면서도 “애초 구상했던 부설기관 설립을 추진하려면 인력교류를 통한 본원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IBS 정관을 제정하며 중이온가속기와 포항 방사광가속기를 통합한 가속기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현재 IBS 소속 연구단인 구축사업단은 별도 인력과 예산을 갖는 출연연구소 형태로 전환된다.

중이온가속기 건립추진위원장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바꾼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연구공동체정책관 내에 머물던 건립 사업 위상은 실장급 현안으로 격상되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부설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방사광가속기 소속 기관인 포항공대, 예산·행정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수적인데, 이때 실장급 위원회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추진위원회 위상 강화로 국 간 사업 역시 용이해질 전망이다.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 내 우주원자력정책관, 연구개발정책관 등과 협업한 사업 기획이 가능하다. 예컨대 중이온가속기 개발에 우주개발계획을 반영해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도 타국과 연계되는 프로젝트가 개발될 수 있다”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더 폭넓은 사업 구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다른 연구단과 IBS 본원 간의 인력 교류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사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미래부는 IBS 소속 연구단 행정 인력을 본원에 일정 기간 파견하는 순환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이 같은 인력교류를 허용한 첫 사례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