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의료 뉴스 다이제스트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허용…시행규칙 개정안 19일 공포

앞으로 의료법인들은 병원 뿐 아니라 부대사업으로 여행업·온천·수영장 등도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의수·의족·보조기 등 장애인 보조 기구도 만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관광 활성화, 환자 편익 등의 차원에서 의료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 종류에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목욕장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종합체육시설업 등이 추가됐다. 장애인 보조기구(의수·의족 등) 제조·개조·수리업도 새로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공고한 경우로 한정됐던 숙박업과 서점업도 시도지사 공고와 상관없이 허용된다. 또 의료법인은 병원의 일부 여유 공간을 제3자에게 빌려줄 수 있다. 건물을 빌린 사람은 이용·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 등 환자·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재난의료지원 비상대응매뉴얼, 하나로 정리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지원 지침’,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등으로 흩어진 재난시 의료지원관련 규정이 하나의 매뉴얼로 정리된다고 밝혔다.

매뉴얼을 활용해 누구나 재난의료의 체계와 역할, 자원동원 등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출동한 의료진, 소방구급대원, 경찰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효율적으로 재난의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매뉴얼을 교육해야 한다. 교육은 재난현장에서의 응급의료와 관련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 현장 실습과정을 포함해 매년 12시간 이상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면 전국 어디든 30분 이내에 훈련된 의료진이 출동해 현장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픈 ‘통풍’, 남성이 여성보다 10배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풍 진료인원이 2013년 기준 남성 26만6378명, 여성 2만5731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0.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도 남성 1066명, 여성 104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0.3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70세 이상이 12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1232명), 50대(989명), 40대(74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찬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통풍은 대개 술을 많이 마시는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에게서 잘 나타난다”며 “여성호르몬이 요산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경기 전 여성에게는 많이 발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