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는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징계에도 사임하지 않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사퇴를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 해임, 사외이사 추천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KB금융그룹 우리사주조합 지분율은 0.75%다. 상법상 금융투자업자 특례조항에 따라 △이사해임 청구(지분율 0.125% 필요)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0.75%) △사외이사 추천(0.25%) 등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주주제안을 발의한 뒤 우리사주조합 등 소수주주의 동의를 얻으면 임시 주총 소집과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임 회장이 주총 의결을 통해 사내이사에서 해임되면 대표이사직도 수행할 수 없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임 회장의 사퇴가 지연될수록 KB금융그룹과 직원 전체에 여러 피해가 우려된다”며 “임시 주총을 통해서라도 KB 정상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직원, 주주, 고객의 뜻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