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콘텐츠 제작업체의 제작지원 기술료(수익 환수금) 회수 기간 단축과 징수비율 인하를 검토한다.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는 정부가 민간의 콘텐츠 제작업체에 지원한 사업의 수익 발생 시 일정 기간, 일정 비율을 회수하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개선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6일까지 운영되는 전담팀은 콘텐츠업체의 납부 부담을 줄이고자 징수기간 단축, 징수비율 인하, 징수기준 개선 등을 검토한다.
현행 제작지원 기술료 징수기간은 5년, 징수비율은 10%다. 징수 기준도 콘텐츠업체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문화부는 제작지원 기술료 납부를 위해 제출하던 서류도 기존 5종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매출원장 등 2종으로 간소화했다.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및 징수기간 단축은 규제개혁 장관회의 시 건의사항이며 징수비율 조정 및 징수기준 개선은 문체부 자체 추가 발굴 개선사항이다.
문화부는 콘텐츠 제작지원 수익 환수금 제도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용 실태를 점검·관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콘텐츠산업 현장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