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를 담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경제 악순환 구조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도입에 신중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2014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부 세법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경연은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가운데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제외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배당 유인 없이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기업의 투자위축과 내수부진의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입 취지와 달리 유보금이 이미 생산에 필요한 유·무형자산 증가에 사용됐기 때문에 해당 세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의 추가적 투자 유인이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한경연은 가계소득 하락 주원인이 자영업자의 몰락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순이자소득감소임에도 불구, 최경환 경제팀이 이를 기업소득 환류성 부족으로 진단하고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 실패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기업이 참여할 동인이 약하다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이 낮은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해 악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한경연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배당 확대 폭이 커질 경우 세금감소 혜택이 다수의 분리과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자감세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