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 10개 기관장에 대한 사후 인사검증제도가 도입된다.
전북도의회는 1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연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되고 곧바로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후 인사검증 대상 기관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발전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으로 확정됐다. 전북인재육성재단과 한국니트산업연구원 등 2곳은 막판에 제외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해당 기관장을 임명하면 임명 60일 이내에 의회가 자격과 전문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애초 제출된 조례안에는 30일 이내로 돼 있었지만 의원들의 인사검증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60일 이내로 수정됐다.
백경태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출연기관장 사후 인사검증조례가 도입되면 인사의 투명성 제고와 출연기관의 경영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의원들이 임명된 기관장에 대해 자격 및 전문성 등의 문제를 제기해도 도지사가 끝내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달리 대응할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전국팀 w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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