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이어 전자식 전력량계도 입찰 담합…12개 기업에 과징금 9억7200만원

전력량계 업체들이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담합에 이어 전자식 전력량계 입찰에서도 투찰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2009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에 합의한 12개 전력량계 제조업체와 2개 전력량계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9억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LS산전, 일진전기, 한전KDN,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등 12개 기업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에 합의했다.

이들은 사업시작 연도, 회사 규모 등을 기준으로 제조업체를 A, B, C군으로 분류하고 군별 지분율을 사전에 정해 수주액을 분배했다. 2009년 10월 입찰에서 LS산전·일진전기 등 6개 업체는 A군으로 각 9% 지분, 엠스엠·평일 등은 B군으로 각 7% 지분, C군인 한전KDN과 태광이엔시가 각 4% 지분을 갖기로 했다.

LS산전, 일진전기, 한전KDN을 제외한 9개 중소 전력량계 제조업체는 신규업체 등장으로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자 2009년 전력량계 조합(1조합, 2조합)을 설립했다. 각 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 비조합사 등과 물량 배분 등에 합의한 후 조합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수주한 물량은 조합 내부에서 다시 분배했다.

이밖에 한전KDN을 제외한 11개 기업은 2009년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한전 발주물량을 늘리기 위해 총 28건의 입찰을 단체로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한전이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 담합을 제재한 바 있다.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등 14개 업체와 2개 전력량계 조합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7년 동안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13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 앞서 담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