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유가 증가한 기업이 특허관리 전문회사(NPE)의 주된 소송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규모 법무 팀을 보유했거나 R&D 투자가 활발한 기업은 NPE의 제소 가능성이 낮아진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자료를 인용 발표한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29호)’에 따르면, 현금 보유가 전년보다 늘어난 기업은 NPE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11.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잘나가는 기업’을 NPE가 주로 노린다는 의미다.
반면 대규모 법무팀을 보유한 기업은 NPE의 소송 가능성이 0.5% 낮아졌다. 또 NPE와의 특허 소송에서 이긴 기업은 패한 기업보다 연구개발(R&D)에 평균 2억 달러(한화 2080억원) 가량을 더 투자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대다수 NPE들은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하고, 대형 법무 팀을 보유했거나 R&D 투자가 활발한 기업은 기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브루킹스연구소가 미국 특허전문 조사기관인 페이턴트프리덤(PatentFreedom)의 특허 소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11년까지 NPE 특허 소송이 3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술 혁신이 크게 저해됐다고 분석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NPE의 파워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신규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브루킹스연구소의 NPE 행태 분석이 담긴 미래창조과학부의 동향 분석 보고서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www/brd/m_218/list.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