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KB사태를 계기로 금융 지주사 회장 1인의 절대적 권한을 제한하고 사외이사 외부평가를 명문화하는 새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연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KB회장 선임 절차가 임박해 근시일내 법률 개정작업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 우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다. 위험관리, 경영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 등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CEO자격기준·후보추천절차 등 CEO승계원칙 수립과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사외이사에 대해 매년 이사회의 재신임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 외부평가를 받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밀실선출 논란을 빚은 사외이사 선임 절차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
사외이사 전문성도 높인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협의해 인력풀을 만들 예정이다. 사외이사의 보상체계를 활동내역과 책임도에 따라 차별화하고 개인별로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KB사태의 근본 원인이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에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는데 따른 재발 방지책 마련 차원이다.
정무위원들도 금융지배구조법과 함께 지주회사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을 재검토해 KB사태 재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