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격호 롯데회장 등 20여명 거액 외화 반입 검사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등 자산가 20여명이 5000만달러(한화 약 522억원) 규모의 증여성 자금을 국내 반입해 금융당국이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반입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파악 중이며 비자금, 세금 탈루 등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최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건네받아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명단에는 신격호 회장, 이수영 회장, 대아그룹 황인찬 회장,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자녀, 경신 이승관 사장, 카지노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규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하며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에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반입자금이 투자수익금, 임금, 부동산매각대금 등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에 해외투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반입자금 일부가 비자금이나 탈루소득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검사결과 불법 외화유출, 신고절차 미이행 등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