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이 높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함유량을 적색으로 표시하는 규정, 담배에 마일드·순과 같은 오도문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에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관련 각 개별법의 조항을 통합 규정한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통합공고는 지난 2005년 제정돼 2009년, 2012년 두 차례 개정됐다. 공정위는 2차 개정 후 표시·광고와 관련 제·개정된 18개 법률 내용을 반영해 표시·광고 사항이 새롭게 마련된 규정을 추가하고 내용이 변경된 규정을 수정했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은 ‘고카페인 함유 ㎎’을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 8개 법률의 표시·광고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사항에 화재·소방 관련 등급을 추가한 주택법 등 14개 법률의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또 정부조직개편, 청사 이전에 따른 소관 부처 명칭과 연락처 등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찾기 쉽도록 해 사업자의 법 준수율을 높일 것”이라며 “상품 등의 구매선택 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