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다음달 직원들의 묻혀진 각종 금융사고를 접수한다.
금융당국은 자진신고기간 접수된 사고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재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낮춰주기로 했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자율성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10월 한달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접수는 은행별 준법감시, 검사 관련 부서에서 하며 신고대상은 국내외 본·지점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독 많았던 올 한해 각종 금융사고를 모두 털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취지”라며 “서류 위·변조, 횡령, 개인정보 무단 열람 등 제도적 위반행위 전반을 걸러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진신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고에 대해서는 면제 및 감경규정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최대한 면책하고 접수된 사고내용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별도 보고를 받지 않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