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0월 한달간 금융사고 자진신고 운영

은행권이 다음달 직원들의 묻혀진 각종 금융사고를 접수한다.

금융당국은 자진신고기간 접수된 사고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재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낮춰주기로 했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자율성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10월 한달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접수는 은행별 준법감시, 검사 관련 부서에서 하며 신고대상은 국내외 본·지점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독 많았던 올 한해 각종 금융사고를 모두 털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취지”라며 “서류 위·변조, 횡령, 개인정보 무단 열람 등 제도적 위반행위 전반을 걸러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진신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고에 대해서는 면제 및 감경규정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최대한 면책하고 접수된 사고내용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별도 보고를 받지 않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