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 `입법예고`…각종 지원책 추진

정부가 국내 유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의 국내 정착을 도와 더 많은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고 국내 고용과 투자 등을 늘려가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턴기업은 국내에서 수출 실적이 없어 입주할 수 없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자유무역지역은 정부가 무역 진흥을 위해 국내 산업단지와 공항, 항만 등 13개 지역에 마련한 곳이다. 자유로운 물품 반입과 투자가 가능하다.

24일에도 중국 등에 진출했던 신발, 섬유, 전자부품 업종 12개사가 국내 복귀를 위해 부산시 등 5개 지자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은 2018년까지 약 1300억원을 투자하고, 900여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유턴기업 지원 정책이 추진됐던 지난 2012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로 복귀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한 업체는 60여개에 달한다.

정부는 이런 흐름에 맞춰 각종 지원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정부는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KOTRA는 ‘유턴기업 지원센터’를 설치, 마케팅과 디자인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유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부여와 함께 기존 입주허가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자유무역지역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자유무역지역 입주 희망 업체를 심사, 허가하던 단계를 없애고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출량이 일정 요건보다 모자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간 휴업하면 입주 허가를 취소하던 규정도 삭제하고, 물품 재고량 신고 의무도 없앴다.

아울러 가격이 싼 제품을 다량으로 반출하는 일이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했고,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할 때 출입증이나 통행증을 착용하도록 한 의무 조항도 폐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유턴 MOU에는 신발, 의류부터 전자, 기계까지 다양한 업종이 포함돼 본격적인 유턴기업 증가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별 유턴기업 프로젝트매니저(PM) 지정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