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복·핏플랍 등 9개 신발 브랜드 ‘다이어트 효과’ 거짓·과장광고로 과징금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휠라 등 국내외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가 다이어트 효과 등을 거짓·과장 광고해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능성 신발을 착용하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재를 받은 곳은 리복·스케쳐스·핏플랍·뉴발란스·아식스 등 5개 외국 브랜드와 휠라·르까프·엘레쎄·프로스펙스 등 4개 국내 브랜드다. 외국 브랜드 중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3개 외국본사에는 국내 광고행위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실행 당사자인 국내 사업자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성만을 강조한 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해 거짓 또는 과장 광고했다. 이미지와 근육 활동 칼로리 소모량 등의 수치, 다이어트 표현을 결합해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달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시험자료는 광고내용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리복, 핏플랏, 르까프의 시험결과는 신뢰하기에 피험자 수가 불충분하고 근육 측정 시간, 횟수가 광고내용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리복, 핏플랍, 뉴발란스, 휠라는 다이어트 효과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근거자료 없이 근육활동과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된다는 시험 결과만을 근거로 광고했다. 르까프는 관련 연구기관, 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사실이 없거나 광고대상과 인증서 발급대상이 다름에도 기능이나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보증 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특정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의 부당광고 행태와 과학적 입증의 부재를 소비자에게 알려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적으로 이뤄진 기능성 신발 관련 부당광고를 대상으로 처음 위법성을 확정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법원을 통한 동의의결로 합의됐으며, 호주에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발은 다이어트 제품이나 의료기구가 아닌 일상적 소비재”라며 “대부분 다이어트 효과 등 기능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제품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