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림사건 영화 변호인 소재 무죄 판결 확정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각 반공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피고인 고씨에 대한 범인도피 및 범인은닉의 점에 대해 범죄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부림사건이란 지난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모임에 참여한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 및 고문한 대표적 공안사건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1982년 6월 고씨 등 5명은 징역 1년6월~6년을 선고받았다.
고씨 등은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된 점,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범죄로 볼 수 없게 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부림사건 영화 변호인 소재 무죄 판결 확정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