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유통 불공정 행위 업태별 구분…담당자 지정해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 부문 불공정 행위를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 업태별로 구분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해 감시를 강화한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25일 대전에서 열린 중소 납품업체와 간담회에서 “유통이 글로벌화·전문화·정보화·미디어화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불공정 행위가 촉발되는 측면이 있다”며 “업태별로 불공정 행위를 유형화하고 업태별 담당자를 지정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유통 분야에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유통 분야 중소 납품업체 애로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소 납품업체는 대형유통업체가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풍선효과를 적극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TV홈쇼핑의 구두발주, 부당한 계약 변경이 늘고 있고 대형마트의 부당한 판촉사원 파견 요구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노 위원장은 “물류와 상품소비 국경이 사라지고 유통산업이 글로벌화하는 추세에 있다”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협력해 세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