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휴대폰 개인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폐휴대폰 등 폐가전기기 불법 해외 유통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전기·폐전자 제품의 재사용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별 재사용 방법 및 기준을 따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전제품 재사용업자는 해당 제품이 재사용되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게 하고 재사용품을 수출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국으로 불법 수출되는 폐휴대폰이 늘면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수출 재사용품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원제조업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 문제가 대두되면서 발의됐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폐휴대폰 등 폐전기·전자 제품 재사용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