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서세원 부부 피소
서정희 서세원 부부가 또 송사에 휘말렸다.
서정희 서세원 부부가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사문서 위조 동행사·소송사기 등 혐의로 장 모(48·남)씨로부터 8월 검찰에 피소된 사실이 25일 뒤늦게 알려졌다.
장 씨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서정희 서세원 부부를 고소했다. 이후 이달 18일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서정희 서세원 부부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장 씨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서정희가 서세원의 지인에게 5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남편 서세원이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면서 “2011년 3월 서정희 서세원 부부가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위조한 서류를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씨에 따르면 서정희는 장 씨의 동생(44)과 2010년 3월24일 서울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매매예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등기를 설정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동생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서정희는 장 씨를 상대로 법원에 가등기 말소 소송을 청구했고, 장 씨는 이후 관련 소송에서 서정희가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세원 부부를 고소한 장씨는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서세원 서정희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5일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형사조정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에게 합의를 권했으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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