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벤처캐피털(VC) 관련 정책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나뉘어 있다. 체계적 사업 관리를 위해 일원화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이 거세다.
창업투자사·창업투자조합은 중기청 소관 창업지원법·벤특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신기술금융조합은 금융위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적용받는 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대립은 금융위의 ‘신기술금융사’와 중기청의 ‘창투사’ 간에 나타났다. 최근 금융위가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신기술금융사의 설립 자본금 요건을 현행 200억원에서 창투사와 동일한 50억원으로 낮춰 논란이 시작됐다.
여전법상 신기술금융사는 중견기업·중소기업 구분없이 투자가 가능해 투자 범위에 사실상 제약이 없고 여신업무도 가능하다. 창투사는 약정액의 일정 비율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해야만 규모가 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금융위가 신기술금융사 진입 문턱을 낮추면서 창투사 업계의 이탈이 예상됐다. 제약을 받으면서 신기술금융사와 경쟁해야 하는 창투사의 불만이 적지 않다.
한 벤처캐피털업계 대표는 “금융위와 중기청의 정책이 충돌하면서 현장에서 움직이는 VC의 애로가 많다”며 “성장사다리펀드가 판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두 기관의 헤게모니 다툼”이라고 토로했다.
성장사다리펀드가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대 전제로 한 것이지만 부처 이기주의가 발동하면서 투자사 진입기준을 앞다퉈 낮추는 등의 생태계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벤처캐피탈 업계 다른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법 아래 벤처 투자 정책이 통합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며 “단일 부처에서 일원화된 정책으로 벤처캐피털 업계의 투자와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